특별관계자와의 거래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완화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부동산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개인 주식소유제한이 50%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탁리츠 40%, 자기관리리츠 30%로 제한돼 있는 최대주주의 지분 제한을 50%까지 완화했다.

또 리츠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특별관계자와의 거래 시 기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통결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인가 후 6개월 이내인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에서 법령상 절차 등 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했다.

90% 이상이던 자기관리 리츠의 의무배당비율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무배당비율 완화는 이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설립·운영 중인 리츠는 172개지로 자산규모가 22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중 공모·상장 리츠는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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