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자계약 확대 시행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 종이 대신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주택 매매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최대 0.3%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최대 0.3%p 저렴한 대출금리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 전자계약 확대를 계기로 전자계약과 부산은행·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14일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받을 경우 최대 0.3%p(전자계약 0.1%p + 모바일 대출신청 0.2%p)의 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또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

또 지금까지 주택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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