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임종석(48)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최종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심에서는 "임 전 의원과 곽모씨가 공모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임 전 의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56)의 진술이 번복되는등 신빙성이 없어 임 전 의원은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보좌관 곽모(48)씨와 공모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삼화저축은행 신 회장으로부터 차명계좌로 36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