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대우건설이 알제리에서 8100억원 규모의 피소를 당했다.

대우건설은 알제리 비료현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발주처가 중재기관인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 중재 청구를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발주처는 엘 샤리카 엘 자자이리아 엘 오마니아 릴 아스미다 스파(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8107억원이다.

대우건설은 "신청인이 제기한 중재에 대해서 컨소시엄 파트너사인 미츠비시중공업(MHI)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공동 선임한 법률대리인 및 기술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또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했다"며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MHI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재판결이 불리하게 결정돼도 우리가 보상할 금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에 대해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에 상당하는 역클레임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과 MHI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알제리 비료현장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대우건설의 지분은 2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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