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낸 제출 서류 3건의 위조를 사실상 인정하고 철회했다.

문서 3건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서의 답변서 등이다.

   
▲ 유우성씨/뉴시스

중국 측이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답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기록에 연속 '입-입-입'으로 찍힌 것이 전산오류 때문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과 관련해 "출입경기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임씨 자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일부 증거 및 증인 신청은 철회했으나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