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개정된 감리·외부감사 제도의 변경 내용과 시행시기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최근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와 감사인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임을 고려해 개정된 감리·외부감사 제도의 변경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바뀐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12월 결산법인 중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외부전문가 활용 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새 규정이 공사진행률 등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투입 인원과 시간을 공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은 작년 7월 시행돼 작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수주산업의 경우 새 규정은 핵심감사제(KAM)를 도입해 외감법 적용을 받거나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감사인과 회사가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주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공사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었는지를 올해 중점감리 회계이슈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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