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조문서 증거철회... 유우성 측 "당연한 결과"'결심연기 불가' 의견서 제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이 항소심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27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한 것에 대해 "이미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서 3건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서의 답변서 등이다.
 
   
▲ 유우성씨/뉴시스 자료사진
 
유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양승봉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스스로 쟁점으로 삼았던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맞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증거 철회를 한 것이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씨의 경우 이미 1심 판결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결심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이 법적으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기는 불가능한 셈이다.
 
양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철회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추가하고 이런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추가 기일까지 요청한 것은 모순"이라며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 사기 혐의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다""최대한의 형량이 나와도 1심 형량과 똑같이 나오는 것에 불과한데 이를 알면서도 굳이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것은 '유우성 창피 주기' 내지는 '시간끌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유씨 측은 이날 오전 검찰의 추가 기일 요청에 대한 변호인측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1심부터 지금까지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심공판 기일이 확정된 이후 다시 기일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지난 117일에 결심공판을 열고 25일에 선고하려다가 한 번 연장했고, 다시 228일에 결심하려다가 또 328일로 미룬 것은 검찰에 마지막까지 기회를 준 것"이라며 "검찰도 재판부가 더 이상 추가 기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출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국 전직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한 증인 신청 및 임씨의 자술서에 대해서도 증거를 철회했다. 임씨는 1998~2004년 중국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국정원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술서를 날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임씨는 지난 228일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불출석했고, 검찰은 재차 증인으로 세우려했지만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철회하기로 했다.
 
이날 임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며,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유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 위조문서 증거철회 소식은 이날 포털사이트 주요 검색어가 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네티즌들은 "검찰 위조문서 증거철회, 공소 유지가 가능할까가?", "검찰이 위조문서 증거철회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