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 처리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 강용석, ‘아나운서 모욕사건’ 파기환송처리/사진출처=온라인 포털사이트 캡처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1,2심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처럼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이 위법할 때 한다.  다시 심리해 판결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유죄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심리하여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또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파기환송, 역시 라인이 남달라 그런가?”, “강용석 파기환송, 역시 서울대 라인인건가?”, “강용석 파기환송, 대박이네~ 인맥의 힘이란...”, “강용석 파기환송, 참 편하겠다”, “강용석 파기환송, 뭘 하든 서울대는 나와 줘야 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