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정당가입·활동 금지 조항 합헌"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7일 공무원인 교사의 신분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해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교사 출신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3명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에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당법 53조와 국가공무원법 84조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이 조항은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할 뿐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밝히거나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활동은 허용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당가입 금지조항이 초·중등학교 교원에게만 적용되고 대학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양자 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이 다른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김이수·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은 이미 국가공무원법에 충분히 마련돼 있는데도 정당가입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정치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은 합헌으로 볼 수 있지만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정 의원 등은 20105월 초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해 후원금으로 수십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뒤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