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소송 불리하게 작용하자 롯데 계열사 지분 확보 의도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최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에 대해 압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 6.8%와 롯데칠성 지분 1.3%를 압류할 것으로 통보했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과 롯데칠성 지분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지분의 가치는 총 2100억원에 이른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신 전 부회장과 자신의 재산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말 증권사들로부터 2500억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했다.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를 대납할 당시는 자식으로서 선의로 부친의 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소송이 신 전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주요 롯데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에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