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시는 15년 이상된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21가구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받은 대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없이 임대해야 한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협의 하 매 2년마다 초과분만큼 인상할 수 있다. 

이번 지원대상 주택은 뉴타운과 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주택이 많은 6개 구역과 도시재생사업지역 8개구역 등 총 14개 지역에 한한다. 

봉천동 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 등이다. 

이밖에도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만2929㎡), 용산2가동 (33만2000㎡), 창신1동 일부와 창신2·3동, 숭인1동 일대(83만130㎡), 성수동 일대(88만6560㎡), 장위동 232-17번지 (31만8415㎡), 신촌동 일대(40만7600㎡), 상도4동 일원(72만6000㎡), 암사1동 일원(63만5000㎡) 등도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 내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면서 60㎡이하 규모 주택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면서, 부동산 소유액이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전세보증금이 2억2000만원 이하 주택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가구 기준 최소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집주인은 이 지원비를 지붕이나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및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 상하수도 배관 교체 공사 등에 쓸 수 있다. 이밖에 단순도배나 장판 교체, 싱크대나 가구공사 등 주거공간 내 편의시설 개선공사 등 총 14종 범위내 가능하다. 

구체적인 공사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시 모집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작성해 SH공사 맞춤임대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모집기간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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