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컨소시엄 구성 사실상 불가"…더블스타 이의제기 우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금호타이어 매각을 두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산업은행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 양도'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법원에 채권단을 대상으로 금호타이어 매각중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앞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산업은행이 이를 부의하지 않자 채권단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다. 우선매수권은 금호타이어를 매각할 때 경쟁 입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이상의 가격을 주고 매물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다.

산업은행 채권단은 지난 13일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더블스타가 제시한 인수가는 약 9550억원으로, 박삼구 회장이 이를 인수할지 여부를 30일 내로 결정하면 된다.

다만 박 회장 측은 “컨소시엄 구성안에 대한 논의 없이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박 회장 측은 "우선매수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기업을 지정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산업은행 채권단은 이를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제3자 자금이 아닌 순수 '개인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당연히 (박 회장이) 인수한다고 한다면 자금의 조달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증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서도 “박 회장이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증명하지 않고있어 인수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주주협의회가 그걸 승인해줄 의무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더블스타와의 본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채권단 측이 원래 고수하던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않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채권단이 이를 받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협상의 실마리'는 아직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채권단은 앞서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타인에게 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제3자 양도 금지 조항을 뒀다. 박 회장으로서는 우선매수권으로 금호타이어를 인수 후 경영할 의지를 최대한 어필한다면 컨소시엄 구성이 인수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권단이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할 경우 우선협상자인 더블스타의 반발이 우려된다. 앞서 더블스타는 인수 금액의 10%인 950억원을 계약금을 냈다.

더블스타는 채권단에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냐’는 질의를 했고, 채권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나선 박삼구 회장과 산업은행 채권단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며 “본계약 체결 시점에서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권 양도를 허용하면 더블스타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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