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실손보험 가입해야 해외 발생 의료비 보장
실손보험에서 약값도 보장…약국 영수증 챙겨야
100만원 이하 보험금 모바일 앱 통해 청구
고액 의료비 부담땐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활용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사업가 남재필(55·가명)씨의 딸은 2016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그런데 남씨는 딸의 보험료를 포함해 가족 전체의 실손의료보험료 9만1645원을 매월 냈다. 딸의 경우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게 남씨의 생각이다.

가정주부 박영미(47·가명)씨는 2017년 1월초 빙판길에서 넘어져 팔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집에 팩스가 없어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보험회사 본사에 방문하여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얼마 후 친구 최혜정(가명)씨가 스마트폰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가입 이후'를 소개했다.

우선 해외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귀국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 남씨처럼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할 수 있고, 이미 냈다면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에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에 가입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 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도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귀국후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납입했던 국내실손의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된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중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는 만큼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 단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에 해당돼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보장한도까지 보장된다.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100만원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판매사 25개사중 현재 13개사가 모바일 앱 구축을 완료했고, 3개회사는 올해 상반기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보험금을 청구한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금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진행상황, 보험금산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액,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에 대한 세부정보를 알아두는게 좋다.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중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름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 부담자가 대상이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는 모든 병원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중증질환자나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종합병원과 전문요양기관으로 한정된다.

2014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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