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

   
▲ 금융당국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사진=미디어펜

이에 따라 이달 2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는 1년간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양사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 하지만 주의적 경고를 받음에 따라 연임에는 문제 될 게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사가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사후 수습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안을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제재는 금융감독원장 승인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