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촛불집회 정치적 도구 악용…반자유·반기업 투쟁 경영 발목
   
▲ 이동응 경총 전무
대통령 탄핵과 5월 9일 대통령 선거로 나라가 들썩들썩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대선 지지후보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개최했으나 정치방침을 둘러싼 내부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후보를 지원할 것인가 별도의 노동자 후보를 내세울 것인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촛불집회도 후반부에는 노동자 세력이 주축이었다. 초기에는 최순실의 국정개입 농단에 격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였지만 후반부에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주도했던 정치이념집회로 변질되고 알았다.

노동계가 촛불집회를 자신들의 정치적 구호나 이념적 목표를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단체들은 지난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도 개입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했다.

더 나아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대(對)정부 투쟁 및 반미(反美)투쟁으로까지 이어갔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전염된다는 내용의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유언비어를 활용해 총 1000회가 넘는 촛불집회를 주도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까지 진행했다. 당시 단체협약에 구내식당에서 미국산쇠고기 사용 금지 규정을 넣는 웃지 못 할 사건까지 벌어졌다.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루머와 괴담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주도했던 노동운동 단체 어느 곳도 자신들의 잘못된 선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가히 '아님 말고'식의 투쟁과 선동의 전형이었다.

   
▲ 노동운동 단체들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노동단체들은 촛불집회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석방,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해결 등 다양한 구호를 앞세웠었다. 대선 정국에서 노조가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에 몰입할 경우 산업현장은 그야말로 재앙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사진은 촛불집회에 등장한 구호. /사진=미디어펜

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노동운동 단체들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은 여전하다. 최근 노동단체들은 촛불집회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석방,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해결 등 다양한 구호를 앞세웠었다.

심지어 민주노총은 사드배치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롯데그룹 유통 매장에서 피켓 시위와 1인 시위, 집회, 릴레이 투쟁을 벌였다. 노동조합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있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용이 무색해진다.

노동단체들은 대선까지 정치 선전과 대(對)재벌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2017년 중점 사업으로 재벌 체제 개혁을 내세우고 재벌총수 구속, 사내유보금 환수, 법인세 증세, 납품업체 및 대리점과 대기업의 집단교섭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노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과거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했었으나, 1997년 노조법 개정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삭제됐다. 현재는 공무원노조, 교원노조를 제외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된다. 노동계는 개별기업 현안을 넘어서는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쟁점화하고 입법화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서 정치권 진출 등 정치활동을 강화했다.

노조 간부들과 노동운동가들은 노동계 우호적인 입법을 추진키 위해 정계진출을 모색하거나 노동계 우호적 정당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정치 세력화를 추진했다. 노동계의 활발한 정계진출 결과 한국노총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6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으며, 2016년 20대 국회에는 총 10명의 한국노총 출신 인사를 국회로 진출시켰다.

민주노총 역시 정치세력화를 위해 2000년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어 민주노동당을 창당한 이래 정치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노총 전략후보 3명을 포함한 8명의 관련 인사가 국회에 진출했다.

걱정은 산업현장이다. 이제 선거철을 맞아 현장에서 노조 간부나 조합원들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에 몰입할 경우 현장의 근로 분위기는 이완될 수밖에 없다. 모든 후보의 캠프에 소위 노동운동가들이 포진해 있으며, 노조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정치활동을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직장질서 및 회사의 시설관리를 침해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충분히 인지하고 산업현장이 정치판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영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노조의 정당한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정치활동은 회사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동응 경총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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