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대기업과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한 가운데 그 배경에 재계 등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18일 사정당국과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번 소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순 한차례 특수본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은 최태원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날 검찰에 두번째 소환된다.

이날 검찰은 21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최태원 회장의 사면 등을 둘러싼 청와대 측과 SK 측의 거래와 2015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 과정 등의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특히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원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24일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단독 면담에서 최태원 회장의 사면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한 지 20여일이 지난 8월 15일 최태원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출소했다.

SK그룹은 같은 해 11월 미르재단에 68억원을 출연했고 이듬해 2∼4월에는 K스포츠재단에 43억원을 냈다. 이들 재단 설립에는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깊숙이 관여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며칠 앞두고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최태원 회장 사면에 정당성을 부여해줄 자료를 SK그룹에서 받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정황도 주목하고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사면받을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은 언급되지도 않은 상황인 만큼 서로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태원 회장의 검찰 출두에 잔뜩 긴장한 채 검찰의 수사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SK그룹은 면세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도 심사 결과 워커힐의 사업권을 잃었으므로 대가나 특혜와는 상관이 없다며 그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 회사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출국 금지 상태인 최태원 회장은 최근 경영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올해 들어 대형 인수·합병(M&A)을 잇따라 성사시키며 '공격 경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여왔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