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은 18일 새벽 220곳의 좌판을 태우고 6억여원의 재판피해를 낸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사고와 관련, 발화점에 대한 목격자와 화재사고 최초 목격자 등 3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가건물 형태인 좌판 구역 뒤편의 건물 4층 횟집에서 영업을 마치고 가게 내부를 정리하다가 화재를 최초 목격한 상인과 어시장 내 양념 가게 운영자, 어시장 상인회 측이 고용한 야간 경비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초 목격자인 어시장 상인은 사고 당일 18일 오전 1시36분 화재가 난 것을 보고 처음 119에 신고했다.

상인의 말에 따르면 "펑하는 소리와 함께 어시장 '가'구역 쪽 비닐 천막 안에서 불이 나 있었다"고 한다.

전날 경찰이 60여 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찾았던 최초 발화점 또한 가건물 내 '가' 구역 한 좌판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들은 확인된 최초 발화점 인근 바닥에서 불에 녹아 끊어진 전선 여러 개를 수거해 현재 분석 중이다.

경찰은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자연 발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과수는 19일 오전부터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