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19800만원, 전년 대비 2800만원 증가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작년 한 해 동안 평균 2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명은 1년 만에 무려 10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28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고위공직자와 자치단체장 등 공개대상자 1868명에 대한 '2014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다.
 
   
▲ 2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에서 직원들이 관보에 기록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뉴시스
 
공개 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19800만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과 비교해 평균 2800만원 증가했다.
 
본인 소유 평균 자산액은 66200만원(55.2%)이었고 배우자는 41100만원(34.3%),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2600만원(10.5%)였다.
 
이는 지난해 1200만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주된 이유는 지난해 비공개자였던 전혜경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재산총액 3291900만원이 더해져 공개자 1인당 1700만원의 재산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를 제외하면 순수 증가는 1100만원이다.
 
재산 총액 상위자를 금액별로 보면 1위는 전혜경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이 3291906만원으로 전체 최고 자리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가 2351208만원,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이 2202397만원, 윤창번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 수석비서관이 1386757만원, 대구시의회 이재녕 의원이 1264444만원,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이 1151725만원, 부산시의회 백종헌 부의장 1113684억원,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088417만원, 최대호 안양시장이 947934만원,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가 92820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개 대상자의 재산 규모를 총액 분포별로 보면 60.8%1136명이 10억원 미만이었다.
 
5억 이상~10억원 미만인 경우가 모두 509(27.2%)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1억 미만이 121(6.5%), 1~5억원이 506(27.1%)이었고 10~20억원이 434(23.2%), 20~50억원이 252(13.5%), 50억원 이상이 46(2.5%)이었다.
 
재산 증감액 현황을 보면 재산을 불린 고위공직자는 1152(62%)이었고 감소자는 716(38%)이었다. 재산 증가자는 지난해 71.3%보다 10%가량 줄었다.
 
특히 6(0.5%)은 재산이 10억원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은 무려 60735만원이 증가했고 장호진 외교부장관 특별보좌관도 291118만원이 늘었다.
 
부산시의회 백종헌 부의장도 229117만원이 증가했고 서울시의회 김연선 의원은 199694만원, 부산시의회 박재본 의원은 16876만원, 에너지관리공단 변종립 이사장은 124268만원이 늘었다.
 
반면 1년 사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716(38%)이다. 감소액 규모로 보면 1000~5000만원 미만이 244(34.1%)으로 가장 많았고 1~5억원 미만이 204(28.5%), 5000~1억원 미만이 136(19.0%), 1000만원 미만이 103(14.4%), 5~10억원 미만이 16(2.2%)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1년 동안 재산이 10억원 이상 감소한 공직자도 13(1.8%)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을 보면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이 483812만원이 감소해 지난해 가장 많은 재산 감소를 기록했다.
 
뒤이어 경기도의회 임한수 의원이 259124만원, 김철민 안산시장이 206023만원, 충북도의회 김재종 의원이 199663만원, 외교부 조태용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187426만원, 제주도의회 강창수 의원이 158428만원, 대구시의회 홍창호 의원이 142344만원, 서울시의회 문종철 의원이 13286만원, 임창호 함양군수 122938만원, 하성식 함안군수가 114470만원 감소했다.
 
재산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들은 부동산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증가 등의 덕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개별 공시지가는 3.41%,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 상승했다.
 
주요 감소요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4.1%나 떨어졌다. 이는 20124.3%나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세다.
 
고지 거부자는 공개대상자 대비 504(27%)으로 지난해 533(27.6%)보다 0.6%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재산신고 허위 기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고위공무원은 268명이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12, 경고가 70, 보안명령(잘못 기재한 액수가 5000만원 이하)을 받은 경우가 186명이었다.
 
임만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심사 결과 허위로 등록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공무원은 징계, 정무직이나 산하단체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