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이후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임금체계 개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개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인사·임금제도 변화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2016년까지 임금체계 개편을 한 기업은 67.7%(임금피크제 도입 포함)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79.1%, 300인 미만 기업은 63.1%로 대규모 사업장이 16.0%포인트 높았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업들이 활용한 방식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52.2%)', '인센티브 도입·확대(31.3%)', '기본급 체계 개선 (28.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300인 미만 기업은 '기본급 체계 개선(35.6%)', '인센티브 도입·확대(23.1%)', '임금피크제 도입(22.5%)' 등의 순서였다.

응답 기업의 30.0%는 2013년 이후 정기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상여금을 개편한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이 39.3%, 300인 미만 기업은 26.4%로 대규모 사업장이 1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기대 효과로는 '근로자 동기부여 강화'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동 관련 법·제도 리스크 최소화(27.7%)', '인건비 절감(12.8%)', '신규채용 여력 확대(11.6%)' 순이었다.

아울러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대기업과 생산직일수록 반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은 반대가 71.4%였고 300인 미만 기업은 반대가 38.8%로 대규모 사업장의 반대가 월등히 많았다. 직종별로 보면 생산직 중 반대가 49.4%, 사무직 반대가 29.7%였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