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1일 오전9시30분 검찰에 출두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작년 10월 검찰의 사건 배당 이후 6개월간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정점이다.

검찰은 특수본 1기에서 적용한 8개 혐의 및 특검의 5개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뇌물죄-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조사할 것을 시사한 가운데, 수사의 최대 관건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팀 일부는 최서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혐의 관련 인물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이와 관련 "뭐로 보든간에 팩트 파인딩이 중요하다"며 "팩트를 가지고 법리를 하는거지 법리를 가지고 팩트를 찾는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 소환조사한다./사진=연합뉴스


특수통인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서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사 장소까지 손범규 변호사가 수행하고 입회는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할 예정이다.

선임계를 낸 다른 변호인들은 조사실 옆에서 함께 대기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두 부장검사가 처음부터 동시에 투입될지, 상황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조사를 할지 등 박 전 대통령 세부 조사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조사시 녹음·녹화 여부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검찰은 이날 9시30분 박 전 대통령 출두 후 세부 조사방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이 장시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변호인단은 전날 "대질신문이든 어떤 수사든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검찰이 이날 장시간의 대면조사를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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