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90억원대 규모의 소형 금괴를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중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두 부자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그의 아버지 B(65)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C(5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D(54)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4명은 징역형과 별도로 각각 3억9000만∼36억2000만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규모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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