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중국에서 1㎏이 넘는 필로폰을 차(茶) 통 속에 넣어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내 국내에 들여온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아버지와 짜고 필로폰 1.015㎏을 차 통 3개 속에 나눠 담은 후 자신이 예전에 일한 직장이나 현재 운영 중인 사무실 등으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필로폰 밀수로 지명수배돼 중국에 있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밀수한 필로폰이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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