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무부 제주출입국사무소는 이달 1일부터 불법 체류기간 3년 미만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해 지난 19일까지 모두 891명의 제주 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사무소 행정계도 기간 귀국한 외국인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7명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한 외국인은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인 경우 입국금지가 면제돼 재입국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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