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금융 당국의 해임권고에 대한 취소 소송을 다시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효성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했다. 이를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효성은 지난 2013년 5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돼 조석래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효성은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효성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효성그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석래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