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재영 기자] 국회 여야 의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기로 합의하자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원내교섭단체 4개당이 함께 참여한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근로 시간 단축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2018년부터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무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어겼을 때 2년간 유예 뒤 형사처벌(다만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을 내리고,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유예를 적용해주도록 하는 내용도 합의됐다.

이를 접한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도 좋지만 임금은 왜 안 오르냐? 다 오르는데 월급은 죽어라고 안 오르고”(sbul****) “세계 최장 노동시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은 반발하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과거 주5일 도입할 때가 생각나네요.”(wizi****)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jhc7****)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마련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는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