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에이미 인스타그램)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에이미가 한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한다.

에이미는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말 열릴 남동생의 결혼식으로 인해 법무부 재량의 인도적 차원으로 한국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201511,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한 달 만인 그 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yoon**** 왔다가 조용히 다시 돌아가길” “than**** 귀엽고 예뻤는데 안타깝다 계속 봤으면 좋았는데 다른 곳에서도 잘살기 바래요” “sdta**** 무슨 일 있었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에이미는 입국 기간을 법무부로부터 사전 통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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