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1일 오전9시35분에 시작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조사가 이날 오후11시40분에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01호실에서 조사받은 지 14시간 만에 대면조사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은 조서 검토를 마친 후 22일 새벽 서울 삼성동 사저로 귀가할 예정이다. 조서 검토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의 귀가 시간은 미정이다.

검찰은 이날 '미르·K스포츠 재단 774억원 출연금 53개 대기업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총 13개 혐의를 집중추궁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관련 사실관계를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웅재 부장검사(47·28기)는 이날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오후8시35분까지 진행했고, 그 바통을 이어 받아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3시간동안 조사했다.

특수통인 한 부장검사는 특검 이전 검찰 1기 특수본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의 모금 과정 전반을 조사했고, 이 부장검사는 최순실(61)씨에 대한 삼성의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해왔다.

   
▲ 21일 오전9시35분에 시작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조사가 이날 오후11시40분에 종료됐다./사진=연합뉴스


한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최씨 첫 공판에서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간의 공범관계를 확신하기도 했다.

11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한 부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입증했을지 여부가 이번 수사 성패를 가늠하는 열쇠다.

검찰이 이날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특수본 1기에서 적용한 8건과 특검에서 적용한 5건을 합쳐 모두 13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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