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퇴출...벌금 1억원 이하 10만원, 이상일 땐 1000분의 1

 
벌금액 단계별 유치기간 하한 기준도 제시
 
전국 수석부장 판사들은 28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과 관련해 벌금 1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땐 노역 일당을 10만원으로 통일하고 그 이상일 땐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개최한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환형유치(換刑留置·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교도소에서 노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 즉 유치장 노역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시 관계자 등이 지난달 26일 오전 광주지검 상황실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관련 벌금 및 세금 징수 협의회를 갖고 있다./뉴시스
 
환형유치기간 하한 기간은 벌금 1억원~5억원 미만 300일, 5억원~50억원 미만 500일, 50억원~100억원 미만 700일, 100억원 이상 900일로 건의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억원 미만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양형 조건을 참작해 1일 5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통상 고액벌금형이 부과되는 조세·관세·뇌물·수재사범 등에 대해선 이날 제시한 유치기간의 하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되, 납부·변제·경제상황 등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한 단계 낮은 구간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급 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은 지역법관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갖는 우려를 인식,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그러면서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과 지법부장·고법부장·법원장 보임 등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지역을 순환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향후 지역법관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전국형사법관포럼과 형사법연구회 등을 통해 환형유치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법관 제도와 관련해 전국 법관의 의견을 듣고 외부위원이 참석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