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재산 몰수 위한 특별법 공청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22일 ‘최순실방지법’ 제정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재산 환수를 진행하는 동시에 앞으로 뇌물 등 5대 중대범죄자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안민석 의원이 주최하는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에서 “최순실 씨의 부정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법과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또한 국가기관의 돈을 위법적으로 쓸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민소송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방안도 나왔다. 그는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대 부패 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하겠다. 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며 “고위공직자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22일 ‘최순실방지법’ 제정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재산 환수를 진행하는 동시에 앞으로 뇌물 등 5대 중대범죄자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사진=문재인 페이스북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도 언급됐다. 문 전 대표는 “퇴직 공직자들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선 안된다. 이들이 민간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직윤리법상의 취업제한기간을 늘리고,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는 한편,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땐 반드시 서면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공청회는 국민들의 촛불을 국회가 받아드는 것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 적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하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치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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