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시는 건물주가 최소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면 최대 3000만원의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 대상자 신청을 다음달(4월) 28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안심상가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4개 상가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6억7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6억3000만원을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모집공고일(16일)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가 장기안심상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28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건물 개조 범위는 방수·단열·창호·내벽목공사·도장·미장·타일·보일러·상하수도·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개조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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