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범죄사실·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와 재단출연 직권남용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 청구에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과 검찰이 형사소추한 혐의 사실이 대부분 다르지 않아 검찰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단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제기된 1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당초 처벌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 혐의에 수사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서는 최순실(61)씨와 공모관계인 미르·K스포츠 재단 혐의 조사에 9시간을 들이고 삼성의 부당 지원 의혹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3시간 동안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혐의별 조사에 대해 22일 “특별한 이유 없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 조사 소요 시간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다고 시사했다. 뇌물수수자는 대개 혐의를 부인하므로 검찰은 통상적으로 뇌물공여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물증 확보 등 주변 조사에 공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아직 조사내용을 검토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기록과 특수본1기·특검 수사에서 확보한 자료, 관계자 진술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는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증거법 등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은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범죄사실·법리 검토에 들어갔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그룹과 얽혀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의 경우 검찰은 직권남용 및 강요로 보았으나 특검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433억원 뇌물사건 공소장에 ‘삼성이 청와대 협조를 위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기재했고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봤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영장청구와 관련하여 삼은 주된 대상은 재단 기금 출연이나, 주요 적용혐의는 뇌물수수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롯데 면세점 관계자를 불러 뇌물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변호인으로선 그런(영장 청구) 부분도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영장청구를 결정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남아있다.

영장이 발부되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일정부분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며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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