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2년 이상 근무시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한 청년층이 군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고졸 출신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5년 7월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과 지난해 4월 내놓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이 청년들에게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보완된 것이다.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완방안으로 수요가 많은 고용서비스와 직접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취업취약청년을 우선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실업자에게 직업훈련 등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고,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계 사회맞춤형 학과를 확대하고 장애인 훈련센터를 4개에서 8개로 확충키로 했다.

또한 군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를 줄이고 고졸 미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도전을 위해 입대연기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됐다.

여성고용 지원을 위해 올해 증액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예산의 30% 이상을 여성에 특화지원하고, 여성 고용 취약성 분석을 통한 여성 맞춤 지원에 대해 컨설팅·모니터링을 제공키로 했다.

취업취약청년이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중 최대 5000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4→6년) 및 상환기간(5→7년)도 2년간 연장한다.

정부는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청년고용여건이 열악한 편의점·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운용해 의심사업장에 대해 선제감독을 실시한다.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를 즉시부과하고, 상습 임금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업체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등 경제·사회적 제재를 부관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2년 이상 성실 근무자에게는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0.2%포인트 인하)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펀드 1169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창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200억원 조성키로 했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 경영주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목표관리대상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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