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수남 검찰총장(57·16기)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 질문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마친 검찰의 다음 수순은 영장 청구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밤늦은 시간까지 청사에 머물렀던 김 총장은 그동안 영장 청구 여부를 깊이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틈틈이 조사 상황을 챙기며 참모들과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김 총장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3건에 이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에서 적용한 8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적용한 5건을 더해서다.

김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수남 검찰총장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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