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합의 및 자구노력 추진 등 전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무조정 합의 및 자구노력 추진 등을 전제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도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해 우선 자구노력으로 소요자금을 충당한 후 최소한의 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을 지원한 이후  “추가지원은 없을 것”이란 방침을 뒤엎고 1년 5개월만에 또 다시 추가지원에 나서게 됐다.

금융위는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지원 배경에 대해 “2015년 10월 정상화 지원방안과 지난해 6월 생존체계로의 전환 등에도 거듭된 경영여건 악재로 정상화 추진에 한계에 직면했다”며 “경영악재가 누적되고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최악의 상황을 반영한 부수적 가정하에 대응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부담을 전제로 하는 ‘선(先) 근원적 채무조정 후(後) 유동성부족 자금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해관계자간 손실부담 원칙에 따른 채무조정 방안은 1조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은 출자전환(50%)과 만기연장(50%)을 실시한다. 시중은행의 무담보채권 약 7000억원에 대해서는 80%를 출자전환하고 20%는 만기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산은‧수은의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100% 출자전환한다.

신규자금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합의와 자구노력 추진 등을 전제로 산은과 수은이 2조9000억원을 한도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올해 4월 이후 신규 선수금환급보증(RG) 수요는 2015년 10월 정상화 지원방안에 따라 시중은행과 산은‧수은‧무역보험공사가 적정비율로 분담키로 결정했다.

보안 대책도 마련됐다. 시중은행과 사채권자 등의 출자전환주식 필요시 원활하게 현금화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대우조선 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한다. 또한 정상화 지원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필요성으로 수은의 BIS비율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와 산은 출자 등을 보안방안으로 추진한다.

이해관계자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원의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추진한다.

정부는 시중은행 및 사채권자들의 자율적 채무조정방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력을 활용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일정기간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하고 건조중단 등이 발생해 사실상 청산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신규자금 지원을 전제로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완료하는 P-Plan을 통해 정상화된 기업으로 조기복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상화 방안이 이행될 경우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이 대폭 하락함과 동시에 차입금 2조원 내외로 축소되는 등 재무‧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과거 수주해 대규모 부실을 초래한 선박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박이 정상 인도돼 RG 13조5000억원 중 9조1000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