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역 뒤편 낙후 지역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가 관광 ·문화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울역 역세권과 맞닿은 지역은 공연 ·문화, 호텔 등 복합개발을 하고 구릉지 주거지는 현재 도시 조직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재생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도시건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산구 서계동 224 일대 21만6230㎡를 지형 특성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눠 정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새롭게 구역지정·계획이 수립됐다. 

공항철도 반경 250m 이내의 서울역 역세권 일대는 국립극단과 대한통운 부지 등을 포함한 6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연 ·문화, 호텔, 업무, 도심형 주거 등 전략적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청파로와 만리재로 등 간선가로변 권역은 서울역 연관 업무와 도심부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소규모 필지 단위로 개발된다. 특히 만리재로변 노후 주택 밀집지역 일대에 특별계획가능구역 2곳을 지정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3년 이내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구릉지 주거지는 언덕 경관과 지형, 옛길 등 도시 조직을 고려해 구릉지 주거지 특화를 위한 건축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면부 주거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청파노인복지센터 일대를 주차장 ·공공청사로 중복 결정했다. 주차장과 노인복지시설, 영유아시설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건축물의 최대 개발 규모는 구역별 특성에 따라 간선가로변 2000㎡, 구릉지 일대 500~1000㎡ 이하로 설정했다. 

다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산구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3000㎡까지 공동개발을 허용했다. 

아울러 구릉지 일대의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고 보행자 중심의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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