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 성동구 뚝섬주변지역에 지정돼 있던 특별계획구역 3곳이 해제되고, 변화된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간관리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숲 북동쪽 일대에 펼쳐진 대상지는 2011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대규모 주거복합 단지개발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에 공방, 상점, 사회적기업 등이 입주하고, 건물 리모델이 진행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면서 공간 관리계획을 재정비해 개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우선 대상지 가운데 세부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3곳(3·4·5구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해 필지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제된 지역 중 용도지역이 제1종,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인 곳은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또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재료 사용,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공방, 서점 등 업종을 권장하고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제과점,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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