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모든 채무보증 대손준비금 적립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증권대차거래나 장외파생상품매매 등의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를 재활용 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들은 모든 채무보증에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담보목적 대차거래 허용과 공매도 공시 기한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금융회사들과 거래시 해외금융사들은 재활용이 곤란한 한국국채를 증거금 등으로 교부받기를 기피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사들에게 증거금 교부 목적으로 미국국채를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 금융사들의 한국 국채 담보 기피행위가 완화되고 국내 금융회사들이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국채·통안채 담보증권을 재활용할 것을 기대했다.

또 오는 5월 22일부터는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이 T+2일 장 종료 직후로 앞당겨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잔고 보고는 T+3일 오전 9시, 잔고 공시는 T+3일 장 종료 직후에 해야한다.

증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과 조정유동성비율이 추가된다.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의 분자인 총자산과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의 분모인 유동성부채에 채무보증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발채무 관리 강화 등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이 포함됐다.

증권사의 대손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보증의 범위가 고정이하 채무보증에서 모든 채무보증으로 확대된다. 적립해야 할 대손준비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23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 46곳에 대해서는 반기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외에도 외국 금융사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국내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인 최근 1년간 기관경고, 3년간 영업정지 등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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