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제출...‘대주계열사 아파트 거래 정황’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장병우 법원장은 허 전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한 책임을 느끼고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시 관계자 등이 지난달 26일 오전 광주지검 상황실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관련 벌금 및 세금 징수 협의회를 갖고 있다./뉴시스
 
장병우 지법원장은 지난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을 맡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전체적인 형량은 물론 벌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해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장병우 지법원장은 전 대주그룹 허 회장의 대주 계열사와 아파트 거래를 한 정황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다.   
 
광주 동구 대주아파트(188.4㎡)에 살고 있는 장병우 지법원장은 지난 2005년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2년 뒤인 2007년 5월 입주했다.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기 전 장병우 지법원장은 광주 동구 계림동의 모 아파트에 거주했다. 이 아파트는 장병우 지법원장의 이사뒤 5개월여 만에 HH개발에 매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HH개발은 대주그룹 계열사로 알려졌다. HH개발은 이 아파트를 2011년 개인에게 팔았다. 
 
28일 법원 측은 "현 아파트 분양대금은 대출로, 전에 살던 아파트는 당시 거래되던 가격에 매매했다"고 말했다. 
 
장병우 지법원장은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을 맡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장병우 지법원장은 지난해 재산이 6억1219만원 이었으나 자산이 소폭 늘어나면서 올해 6억9195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장 지법원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3억3600만원으로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