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5억 회장' 허재호 "장 법원장과 전혀 관계없다"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빚은 대주그룹 허재호(72) 전 회장은 29일 노역형 집행 정지로 석방된 뒤 첫 검찰 소환 조사에서 "해외 도피 자금은 없다. 벌금은 가족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내겠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이날 오전 0시23분께 광주지검 앞에서 1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검찰에서 허 전 회장은 해외 도피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와 벌금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시 관계자 등이 지난달 26일 오전 광주지검 상황실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관련 벌금 및 세금 징수 협의회를 갖고 있다./뉴시스
 
이에 대해 허 전 회장은 "해외 도피 자금은 없다"며 "(대주건설에서) 법인으로 보낸 돈은 그대로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회사(대주건설)가 어려웠을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 재산까지 다 털어넣었다"며 "회사에서 그 돈만 주면 (벌금을)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주건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을 당시 회장으로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 재산까지 처분해 털어넣었으며 이후 그 돈을 돌려받지 않아 도피할 돈이나 개인자산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허 전 회장은 이어 "제가 전부 다 해 세금 3000억원을 냈다"며 "그 중에서 90억원만 못 낸 것 뿐이다. 못 낸 것은 제가 여러가지 개인 재산을 털어서 회사에 줬다. 회사에서 돈만 나오면 벌금을 100%, 200% 다 갚을 수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저한테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10년 1월 허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일당 5억원 판결을 내린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과 각별한 사이라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죄송하다"는 말을 끝으로 회사 관계자가 미리 준비한 승합차에 올라 검찰청을 빠져나갔다.
 
허 전 회장은 이에 앞선 전날인 28일 오후 1시26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에 출두했다.
 
허 전 회장은 "벌금은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족들을 설득해 빠른 시일내 납부하겠다"며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벌금을 낼 돈이 있었는데도 왜 일당 5억원의 노역을 선택했냐"는 질문에는 말문이 막히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인(하루 5만원)보다 1만배에 가까운 '황제노역' 사실에 분노한 국민들에게는 "그 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심경을 짧게 전달했다.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과 사전 협의 없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허 전 회장은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심 성의껏 임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석방된 이후)어디에 계셨냐", "해외 재산은 있나"라는 질문에는 웃음만 지은 채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장병우 법원장은 허 전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한 책임을 느끼고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우 지법원장은 지난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을 맡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