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일각서 기초선거 무공천 대안 솔솔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후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정당·후보자 기호순위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뉴시스 자료사진
 
김 전 교육감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모든 선거에서 기호를 부여하는 정당후보자 기호순위제는 1969년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이 3선 개헌과 함께 도입한 것"이라며 "그 출발부터가 군사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도 우리처럼 정당의 국회 의석수 순위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정당·후보자 기호순위제는 기초선거 공천폐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구정치의 유물"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의 제안은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따라 탈당 후 무소속 후보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들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기호 배정 근거를 없앰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인 무소속 후보들과 새누리당 등 타당의 공천을 받은 정당 후보들의 순번을 뒤섞자는 게 김 전 교육감의 주장이다. 
 
김 전 교육감의 이 같은 제안은 같은당 이계안 상임최고위원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기회에 기초단체에 나가는 사람들의 기호순위를 1번, 2번 이렇게 정하는 것을 배제하자는 운동도 해야 한다"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 밖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선 기초선거 무공천에 따라 탈당하지 않고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달 25일 "당원들이 탈당을 하지 않고도 무소속 출마가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고 같은당 백재현 의원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27일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간사를 지낸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그 소속 당원은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정당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또 정당소속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소속 정당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당의 당원이 당적을 보유하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외에 새정치민주연합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기초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토록 위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영선 의원은 26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통화에서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각 시도당 위원장에게 이것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시·도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지방 선거에 승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기초선거 무공천 정신을 살리면서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