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조작' 국정원 김 과장·협조자 최종 법리검토...공소사실 수정·보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29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구속)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에게 적용할 법리를 최종 검토했다.
 
검찰은 전날 작성한 공소장 초안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하는 등 막바지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 국가정보원/뉴시스 자료사진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중국 현지에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
해 국정원에 전달했고, 김 과장은 위조 문건을 진본인 것처럼 속여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비밀요원인 김 과장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는 '김 과장의 요청으로 중국에서 위조한 문서를 전달했고 국정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신문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인 정황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만큼 사법처리는 가능하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기한이 조만간 만료되는 만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죄 등을 적용해 다음 주 초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두 배나 무겁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간첩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맡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관련조사를 마치고 곧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다음 달 초 수사결과 발표를 염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과 휴일에 공안부 검사들을 소환해 증거조작을 지시·묵인했는지, 위조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위 등을 조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