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이선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선애 후보자의 임명이 확정되면 헌재는 현재의 '7인 체제'에서 1명이 늘어난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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