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향후 1년간 신규감사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딜로이트안진의 업무정지 기간은 의결인인 오는 4월5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4일까지 12개월 간이다.

최종적으로 딜로이트안진의 업무정지 수준 및 과징금 조치는 오는 4월5일 금융위 정례회의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조치했다.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검찰 수사 중인 딜로이트안진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4인) 및 직무정지(4인)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증선위는 이날 딜로이트안진 소속 공인회계사 4명과 관련,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되어 업무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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