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4일 전격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는 이에 응하지 않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창성동 특별감찰반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청와대 측은 청와대 경내에 검찰 수사관이 들어와 수색하는 압수수색 방식에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불승인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인근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의 협의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았다.

지난달 3일 특검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이번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불승인해 특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에 내세운 법리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동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다.

이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청와대측)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하며,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청와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우병우 의혹' 검찰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자료 임의제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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