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가 24일 주한일본공사를 불러 '독도는 일본땅' 등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고교 교과서와 관련해 엄중히 항의했다.

이는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거나 한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에 따른 것이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3시35분경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일본고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계기관에서 이번 일본교과서 검정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세대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외교부, 주한일본공사 초치 '독도 일본땅' 교과서에 엄중 항의./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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