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완료 후 정밀시추 통해 생산규모 판단할 것"
디에스자원개발은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나포광산의 조광권을 설정하고 광산업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에스자원개발은 지하 광물자원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최근 광산현장의 사업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나포광산의 광업권 설정 당시 인정된 매장량은 4만8600톤이다.

회사 관계자는 "나포광산에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난 15일 얻어 본격적인 광산업을 시작했다"며 "인허가 완료 후 광물자원공사 정밀시추를 통해 생산규모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에스자원개발의 광산업은 해결 과제도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광고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