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적 보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김문길·임지영 연구원은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29.0%에 달해 하위권에 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대체율이 29.0%의 의미는 한국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소득대체율 29.0%는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로 100% 수준을 보였고,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아이슬란드(63.8%), 스웨덴(61.1%), 폴란드(60.0%), 일본(59.9%)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23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 밖에 없었다. 

국내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 역시 중위권에 불과했다. 2015년 대체율은 79.7%로 출산휴가를 시행한 OECD 33개국 가운데 16번째를 기록했다.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등은 10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됐고 프랑스(93.5%), 노르웨이(98.7%)는 90%를 넘겼다.

50%에 미치지 못한 국가도 영국(31.3%), 아일랜드(35.0%), 호주(42.0%), 뉴질랜드(47.9%), 캐나다(48.3%) 등 5개국이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보장하는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12.9주(90일)로 OECD 34개국 평균 17.7주보다 5주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스(43주)가 가장 길었고 영국(39주), 슬로바키아(34주), 체코(28주) 순서가 이어졌다. 

한편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52주(365일)로 OECD 평균 36.4주보다 16주 정도 길었다. 에스토니아(146주),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등은 한국보다 긴 편이었고 호주(12주), 아이슬란드(13주), 벨기에(17.3주) 등은 짧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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