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섭단체 4당 타결·27일 5당 원내대표 최종결정…30일 처리될듯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원내교섭단체 4당이 5월9일 조기 대선 직후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27일 정의당까지 포함한 5당이 세부 사항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대통령직인수위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원내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회동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인수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날(26일) 전해졌다.

   
▲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미디어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인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45일 정도의 대통령직 인수위를 둘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4당 간에 이미 합의가 됐고 2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각각 전했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은 "우리 당은 인수위법은 처리해주자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치권의 도리" 말했다.

이날 5당 원내대표들은 인수위법과 관련 인수위 존속기간·장관 추천 등 구체적 사안을 논의한다. 특히 조기 대선 직후 차기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현직 총리가 제청해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인수위법 개정안은 합의를 거친 뒤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 검찰개혁 방안 등이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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