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권이 담보 제공자에 대한 통지시스템을 구축해 채권자의 연체 사실을 SMS 통보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국내 은행권이 이달 중 담보 제공자에 대한 통지시스템을 구축해 내달부터 채권자의 연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SMS) 담보 제공자에게 알려 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현행 법령은 대출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담보를 제공한 이에게는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담보 제공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알려주더라도 우편이나 SMS 등 알림 방식이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형편이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은은 작년 12월 약관개정을 통해 담보 제공자에게 연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이 연체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담보 제공자가 억울하게 고액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연체 사실 통보 대상에 ‘담보 제공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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