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어학연수 휴직 중 해외인턴 취업에 대해 문 후보 측의 해명을 촉구했다.

문준용씨는 앞서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후 14개월 만에 미국 어학연수를 이유로 6개월 휴직을 허가받았다. 그리고 휴직 1개월 만에 웹 어플리케이션 업체에 인턴으로 취업하고 이 기간을 포함해 총 37개월 분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비영리 목적의 업무라고 할지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부의장은 기획재정부와 국회 법제처가 해당 법률에 관해 '무급인턴이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는 휴직사유를 어학연수로 기재하고 외국기업에 취직한 행위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어학연수차 미국에 간 문준용 씨의 미국내 인턴취업이 무급인턴이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에 해당돼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심 부의장은 문 씨의 어학연수 휴직 기간 중 인턴취업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이 문 씨의 해외인턴 취업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심 부의장은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의 아들의 미국내 인턴취업은 명백히 국내법을 위반했음에도 문재인 후보측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신의 가족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규를 어기고도 이를 자의적으로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도덕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야말로 문 후보가 말하는 개혁되고 청산되어야 할 적폐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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